stm공지사항

STM교정치과 /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안내

stm치과 2017. 1. 18. 11:56

STM치과에서 교정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이라도

잇몸 질환, 방사선 사진 촬영, 약 처방, 턱 질환 등의

보험진료를 받으신다면 각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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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부담금이란?

치과에서 일반 진료를 받은 후, 보험이 적용 되는 일반 진료 시

총 금액 중 일부는 보험공단에서 일부는 환자분께서 부담하시는 금액입니다.

 

보험이 아닌 비보험 진료에서는 할인을 적용해드릴 수 있지만

보험 진료 후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거나 할인을 해드리는 것은

[의료법 제27조3항]에 의한 불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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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M교정치과에서는 충치체크 , 스켈링 등의

간단한 진료에 대한 보험 진료가 가능하며,

[의료법 제27조 3항]에 의거 본인 부담금을 받습니다.